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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 논란..."사학비리 비호"

2024.10.25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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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임원이 해임된 사학재단은 이사를 정수의 절반 이하로만 추천할 수 있게 했던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관련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법령 개정 시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등은 재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학 자율성 보장을 구실로 비리 사학재단이 학교를 사유화하는 길을 노골적으로 터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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