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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려고 숨진 아버지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조

2024.10.2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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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한 달 전 숨진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살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적고 위임 사유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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