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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공공임대 신생아 최우선 공급·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2024.10.27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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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줍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2월 초부터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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