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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마음에 안 들어"…'의전 불만'에 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결국…

2024.10.29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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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마음에 안 들어"…'의전 불만'에 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결국…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공무원을 폭행한 양구농협조합장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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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제(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내빈석 자리 지정 문제에 불만을 품고 양구군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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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마음에 안 들어"…'의전 불만'에 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결국…
피해 공무원의 다리에 난 상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제공

당시 A 조합장은 행사장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A 조합장은 군청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려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구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 조합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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