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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법원, 현명한 판단"...민희진 측 "계약 효력 부정 아냐"

2024.10.29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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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이 다시 대표로 선임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오늘(29일)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낸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속 레이블 어도어의 정상화와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가처분을 각하했다고 해서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도, 하이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대표이사직 임기를 보장한 만큼, 내일(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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