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어린이 미끄럼틀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온열 침대 등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P사가 제조한 실내용 미끄럼틀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는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사가 만든 미용실용 펌 도구도 같은 이유로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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