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4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에게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 씨와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업체 관계자와 B 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등을 강제수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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