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자살예방보도준칙 4.0'이 발표됐습니다.
자살 보도를 자제한다는 제1원칙 아래 불가피하게 보도할 경우 세부 방법이나 동기,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고인 인격과 유족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단 권고도 나왔습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1인 미디어 역시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해 이번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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