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추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건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고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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