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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자 '항공안전법 위반' 송치

2024.11.07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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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단을 매단 풍선이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뒤 대북전단 살포자가 송치된 첫 사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 대형 풍선 수십 개에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대북전단과 관련해 20여 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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