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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 대표 등 벌금형

2024.11.07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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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확진자가 쏟아져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우려하던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한 학술 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불가리스 발효유를 바이러스에 주입해 보니 바이러스가 무려 78% 줄었다는 겁니다.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광고' 불매운동 등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당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고,

[홍원식 / 전 남양유업 회장(지난 2021년 5월) :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식약처 고발로 결국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박동희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지난 2021년 4월) : (특히) 심포지엄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서….]

남양유업 전 대표 등은 그저 학술 토론회를 연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수 언론사를 통해 의도대로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거라고 본 겁니다.

또 언론사를 이용해 효과가 보도되게 했는데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 모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우려가 크던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후 경영권 분쟁을 거쳐 전·현 경영진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이나은




YTN 권준수 (shch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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