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손님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직원과 마약 공급 업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 30대 남성 A 씨와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업자 30대 남성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제(6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유흥업소 손님에게 사전에 마약값을 송금받고 B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뒤 업소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B 씨의 은신처에서 케타민 9천만 원어치를 압수했는데, 이는 천5백 번 정도 투약이 가능한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일한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접객원들을 상대로도 A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