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나왔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앞서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위반이라며, 지난 2022년 ILO 측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조치는 건설현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LO 결사위는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건설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치도 촉구가 아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와 공사 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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