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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최종 기각

2024.11.08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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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멈춰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고,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학칙 개정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교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명지학원이 재정 파탄으로 학사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개설된 바둑 전공 학과로, 여러 프로 기사를 배출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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