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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래방 200만 유튜버, 반주기 저작권 소송 또 패배

2026.03.03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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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래방 200만 유튜버, 반주기 저작권 소송 또 패배
유튜버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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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인기를 끌어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TJ미디어에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약 4,000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은 A 씨가 2014~2019년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으며 이 가운데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 수익은 약 13억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영상 수익이 반주 음원뿐 아니라 기획, 진행, 출연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며 업체 측이 주장한 30%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통상적인 음악 저작권 기준을 적용해 약 3%만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광고 수익이 반영돼 배상액이 소폭 증가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반주기 사용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4~2018년 동안 명확한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주 음원이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대상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해명 영상에서 "40억 원은 플랫폼 수수료 공제 전 매출이며, 유튜브가 약 45%를 선공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저작권료는 약 3% 수준인데 업체가 2차 저작인접권 명목으로 30%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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