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1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자료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은 3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 등 명 씨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그간 법리 검토를 이어왔는데, 선관위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던 창원지검에서 인력을 보강하며 여론조사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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