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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시 대선 불가

2024.11.15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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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명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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