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울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세 곳에 통학 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이 중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를 두고 1㎞ 거리의 학교를 배정받았다는 건데,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이미 과밀 상태인 데다 3천 세대 이상이 입주를 앞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2월 40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달 울산시교육청이 이 아파트 입주학생들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학 원칙에 따르면 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도보 5분 거리의 신정초등학교에 배정돼야 하지만, 교육청의 통학 구역 조정으로 3배가량 더 멀리 떨어진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신정초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는 300미터가 채 되지 않지만, 중앙초등학교까지의 도보 거리는 1㎞에 달합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예고에 입주 예정자들은 주민과의 사전 논의 없는 기습적인 학구 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통학로의 거리가 멀어져 학생들이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야 하고, 남구청으로부터도 해당 아파트에서 중앙초까지의 통학로에 안전 대책 마련이 어렵단 답변을 들었단 겁니다.
[A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아이를 데리고 직접 걸어봤거든요. 큰 길로 걸었을 때는 30여 분 정도 걸리고 골목길로 갔을 때는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도보가 하나도 없는,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죠.]
하지만 교육청은 신정초가 현재 과밀 학급 상태인 데다 증축이 어려워 통학 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 (신정초) 부지가 이미 좀 협소한 상태고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근에 예상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 일대에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모두 3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교육청의 대비가 부족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A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사업 승인 시기와 저희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아셨을 텐데 사업 승인 시기에라도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네 차례나 주민 간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교육청이 지난달 통학 구역을 행정예고 하기 전에 미리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울산지법이 동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 구역 확정 결정 무효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정해진 통학 구역이 쉽게 변경되긴 쉽지 않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30일 통학 구역 최종 확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통학 구역안과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촬영기자: 박경린
그래픽: 이윤지
YTN 박영훈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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