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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닦다가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

2024.11.17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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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여도 회사의 지시나 감독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일용직으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해 받았지만, 공단이 뒤늦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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