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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군 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해야"

2024.11.19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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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유독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예비군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민주당도 이 법 처리에 함께 해 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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