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50대 남성 백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공범인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명에게서 가입비 1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백 씨 등은 온라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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