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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려준다며 '두꺼비 사진' 합성...대법 "모욕죄 인정"

2024.11.21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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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사진을 합성하는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의 전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얼굴 부분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건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 표현인 만큼, 말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 씨는 사이가 나쁜 다른 유튜버 A 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방송에서 모욕하고, 명예를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를 모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모욕 혐의까지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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