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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24.11.22 오후 12:49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심사…"특혜 채용"
군청서 선관위로 경력채용…김세환은 당시 사무차장
"채용 위해 ’없는 자리’ 마련…맞춤형 우대조건도"
채용 이후 이례적 승진도…"선관위 ’세자’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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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없는 자리를 만들어 자녀에 유리한 채용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며 자녀의 특혜 채용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세환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아드님이 '세자'로 불리셨다는데 모든 특혜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1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최고위직에 속하는 선관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특혜 채용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정원 초과였는데도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고,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까지 내세운 겁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면접관들에게서 최고점을 받았고,

채용 후에도 이례적인 승진으로 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로 통했습니다.

이런 특혜 정황은 선관위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지난 5월 검찰에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이가은


YTN 김지선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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