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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사범 실형 16% 불과...벌금형 38% 최다

2024.11.24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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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0%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으로 16.7%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 벌금형의 집행유예 6.4% 등 순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10%에 불과해 지난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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