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과 인력이 있는데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낸 응급의료 거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0대 A 양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근처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숨졌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대구카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카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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