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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3일 선고

2024.11.25 오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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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합병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허위사실로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에 나서 합병이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이뤄집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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