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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일부만 인정...'이재명 주범 몰자' 증언 무죄

2024.11.25 오후 10:47
지난 2019년 증언 나선 김진성…"이재명 주범 몰려는 분위기 있어"
1심 재판부 "해당 증언, 김 씨 기억에 근거한 것"
’KBS PD 고소 취하’ 발언도 이유 무죄…"기억 의거"
법원 "모르는 일 아는 것처럼 증언…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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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진성 씨 발언 6개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김 씨 증언은 스스로 기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증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성 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내부에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강요에 따라 위증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언 내용이 김 씨 기억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시장이 서로를 고발하는 등 이전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관련 분위기를 스스로 인지해 재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전 시장이 KBS PD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사실과는 다르지만, 기억에 따라 증언했으므로 위증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를 언급한 증언 4개는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 진술했다는 건데,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아는 것처럼 증언한 김 씨에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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