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USA, 퍼스트 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미 상무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말레이시아산 제품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 중국 기업인 트리나 솔라의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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