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공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5·18 피해자에게 약 4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종복 / 5·18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지난 9월, 항소심 선고 이후) : (소송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에서 이해해주셨다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를 당해서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다는 특징을 많이 반영해주신 것 같고….]
정부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구금된 경우 하루 30만 원씩, 상해나 장해를 입은 경우엔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중도 취하한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아 추가 배상 청구를 금지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형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 (지난해 11월) : 우리는 처음부터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와서….]
이번 판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재확인된 가운데, 손해배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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