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는 사령관과 부사령관, 보도처장 이외의 인원은 구성되지 않았는데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특전사 항공대대의 국회 헬기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의 비행승인권자는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통제소 처장에게 있는데,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군으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의 건의에 따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비행 승인은 법적 요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적법한 행위였는지 엄중히 따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일 밤 11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계엄 포고문이 발표되자 수방사가 육군본부에 비화폰으로 승인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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