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14일) 오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9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에 있는 9공수 2개 대대가 국회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 대대는 국회 외곽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당일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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