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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2024.12.16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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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헌재는 또, 오늘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 겁니까?

[기자]
재판관 회의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헌재 본청에서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판관 회의 자체는 취재가 불가능하지만, 오늘 오후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재판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입니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또,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절차도 오늘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건 접수 통지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합니다.

법적으로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청구인, 즉 이번 사건에서는 대통령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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