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제주도 명예 도민 위촉이 취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명예 도민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은 내란 관련 대상으로 꼽힙니다.
제주지사는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고, 수여자가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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