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된 42살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들은 30일짜리 기후동행카드를 7천 원 할인된 5만5천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살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살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살,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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