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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정국 시계 제로

2024.12.28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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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인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반발했는데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우 의장은 이번 국무총리 탄핵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거를 151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190석 이상 아닙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끝까지 법적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준점을 제시한 상태에서 여야의 갈등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표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장이 뭔가 한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탄핵이 벌써 29번째있고 탄핵의 일상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법률과 헌법에 위반이 있을 때 아주 예외적인 조치인데 탄핵의 일상화, 예외적인 것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형해모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불확실함을 제거하고 낮추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럽고 갈등이 증폭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탄핵 가결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에 보면 5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유거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헌법학계와 또 국회입법조사처, 이런 내용들,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때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직인 과반수로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정치적인 쟁점이나 정치적인 논쟁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법 해석의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요.

다만 헌법의 취지를 본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소추가 되도록 만들어둔 취지는 대통령이 선출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200석이라는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중적인 정족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학계에서 의견이 나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출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의 직인 총리직에 준하는 정족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의 경우에도 총리직일 때나 권한대행일 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재가 되더라도 사실상 정족수 안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진영을 나눠서 다툴 일이 아니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은 언제쯤 내려질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아마 이 부분은 헌재 내부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정혼란 상황들이 수습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심리할지,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할지에 대한 여부들은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거쳐서 아마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모든 숙제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탄핵 가결 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최소화된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김기흥]
그렇다면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어떤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맞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앞서 있었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뭔가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것을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논의의 과정 없이 본인이 야당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리, 그거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건 한두 달 만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관련해서 그게 맞는지, 권한대행 권한쟁의 그 부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는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병행적으로 해야 되고 가처분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에 되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2~3주는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계속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건 여야의 의견을 일치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헌재가 남발되고 있는 탄핵, 누가 보더라도 탄핵의 사유가 과연 이게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됐을 때 봤을 때 봤을 때 기각이 된다고 생각하죠. 인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이 사안을 야당이 악용해 왔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잘못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헌재 입장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입장을 빨리 내는 것이 지금의 혼란된 상황을 낮추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쨌든 계속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장현주]
저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무대행, 권한대행이라는 그 자리는 현상 유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상을 변경할 권한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법학계의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은 사실상 국회가 추천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권한대행으로서는 형식적인 임명권. 그러니까 국회가 임명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계에서도, 그리고 헌재에서조차 임명권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헌법이 최종적인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헌재에서조차 이 3명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미루는 이유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계속해서 탄핵이 계속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그 우려들도 내심 인정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큰 우려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헌재가 6명뿐이거든요. 9명 중 6명이기 때문에 이 6명으로 심사는 가능하지만 과연 선고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 4월 18일이 되면 그 여섯 분 중에 두 분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4인 체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가 되면 그때부터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불확실성과 혼란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는데요. 공소장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계엄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국회, 야당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얘기했죠. 강한 어조로 패악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에 비춰봤을 때 현장 지휘관에게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워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질서 유지나 아니면 경고 차원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소환조사에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입장을 뚜렷이 해서 이제까지 나온 검찰이 내놨던 수사 내용과 본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걸 명확하게 해명을 통해서 진실이 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계엄이 내란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통해서든 어떤 차원이든 입장을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장현주]
그동안 군 지휘관이나 경찰 수뇌부를 통해서 관련된 진술이 국회에서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거친 후에 공소장을 마련해서 그 내용이 이런 게 담겼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들이 받으실 충격은 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담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결국 올해 3월부터는 최소 비상계엄이 계획이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나왔다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쏘라든지 도끼를 사용하라든지 이렇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규명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적용하고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공소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쓸 수 있는 문서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진술만으로 공소장이 작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치하는지까지도 여러 가지로 교차 검증을 거친 후에 당연히 공소장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부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겠지만 관련된 군 수뇌부와 경찰의 수뇌부들이 같은 진술을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검찰 보도자료에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사진 그리고 야구방망이 같은 무기 그런 사진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장현주]
일단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공소장일본주의 차원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것은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 재판장에게 바로 올라가서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하지 말라는 그런 대원칙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도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케이블타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함께 담겼다, 이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도자료 말고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고요.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이 총이나 도끼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무력 사용 지시뿐만 아니라 각종 나와 있는 진술들이 사실에 반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이런 진술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대통령 측 의견과는 달리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흥]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얘기했던 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국가 비상사태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야당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29차례 탄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특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감액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의 기능,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경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헌법적 결단 그리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판례를 봤을 때 불법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일련의 모든 계엄의 상황에서 선포는 대통령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포고문을 작성을 하고 그걸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모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 부분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로서의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 이렇게 적시한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가 과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의 요건이었느냐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국회와 선관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수처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물리적인 행동이 있었고 이어서 체포조도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대통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란의 정점인 대통령을 사실상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은 곧바로 대통령의 인신 구속이 만약 있는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보면 대통령 측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소환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김기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계엄의 필요성은 본인이 느끼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부정부패에 의한 그런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한다면 질문을 하는 쪽과 답변하는 쪽이 있을 때 이른바 갑을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 쪽에 주도권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이게 불가피성과 절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단답형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의도로서 본인의 입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인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헌재를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대등하게 나의 생각을 원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다. 사실상 헌재라는 공간에서 저는 정치적인 투쟁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다툼을 떠나서 이거는 본인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할 말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의 워딩에 대한 한계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신 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내일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지금 공수처에 대통령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장현주]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가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공수처도 혼자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국방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본에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권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특히 송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로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송달을 했고 이것이 도달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대통령 측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소환 요청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내일 소환 요청을 한 것도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때문에 공휴일에 해야 청사를 비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정도의 배려를 했음에도 3차 소환 요청에도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그리고 공조본으로서는 이제 강제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차 소환 이후에도 강제수사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피고인의 경우에는 3차 소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범죄도 아니고 내란 혐의인데 3차 소환 요청에도 불응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러면 분명히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조본으로서 그리고 공수처로서는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진행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녹취를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들으셨겠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요.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흥]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방어권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타임스케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해달라, 그런 쪽의 어떻게 보면 강하지 않은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약간 헌재의 고민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탄핵이 하나 더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헌재나9가 등장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리와 효력정지 가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기 때문에 헌재 6인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 만약에 이게 병행으로 되거나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관련된 사건을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무적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의 헌재의 심리가 민주당의 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헌재가 계속해서 언론과 소통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선고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살짝 바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러니까 심리와 선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이 원래는 9명이고 탄핵을 위해서는 7명이 심사에 참여해서 6명의 인용 의견이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황이고 지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6명으로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다만 6명이 심리는 가능하지만 6명이 선고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야당 측으로서는 사실상 헌재의 기능을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2명마저도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사퇴하게 돼버리면 4명 체제가 될 텐데 그때는 정말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고 모든 것이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여야 누구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무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9명의 체제로 복원되어야만 지금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된 사건들을 헌법재판소가 다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행의 대행 상황이 되면서 시계제로에 빠진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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