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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약 1조 4천억 원"

2024.12.29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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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 달러, 약 1조 4천72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합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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