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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기한 연장

2024.12.30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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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은 신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논의하고, 실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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