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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 늘리면 추가 소득공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2025.01.02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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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도 개소세를 7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정부 보조금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가전 구입 시 환급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낼 경우 각각 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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