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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호처에 55경비단 '동원 불가' 재차 요청

2025.01.04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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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미 사전에 경호처에 경비부대 '동원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대치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대는 관저 지역 외곽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55경비단 소속 현역 군인들이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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