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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3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각하

2025.01.06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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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낸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 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은 청구가 있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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