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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25년 만에 '무죄'

2025.01.06 오후 02:59
재심 재판부 "유죄 증거·존속살해 동기 부족"
25년 전 50대 사망 사건…큰딸 김신혜 피의자 지목
당시 경찰 "큰딸이 앙심 품고 보험금 노려 범행"
범행 자백했던 김신혜 진술 번복하며 혐의 부인
2015년 11월, 경찰 수사 위법성 인정돼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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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증거도, 살해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사건 25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렸는데요.

무기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천 년에 사건이 벌어진 지 25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이 위법으로 수집되는 등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해온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00년 3월인데요.

사건을 되짚어보면, 당시 전남 완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50대 큰딸 김신혜 씨가 이복 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어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던 김 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상당수가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에도 김신혜 씨는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지난 2015년 11월,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이강휘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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