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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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198표로 국민의힘에서 2표만 더 이탈표가 나왔다면 이번에 가결이 됐었던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사실 예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에서 이탈표 내지 소신표가 8표 이상 나와서 2개의 특검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2개의 법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보수를 궤멸시킬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찬성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탈당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강수를 뒀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법안에 찬성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찬성하는 표가 많이 나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난 표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글쎄요, 이해가 잘되지 않은데 그런데 아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쌍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해라,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 말이 장난 같냐 이렇게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내에서 굉장히 찬성을 하려는 의원들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큰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사실상 압박에 견디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원내 지도부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듯한 행동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은 내심적으로는 반감이 더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다 보면 이번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시켰을지언정 다음 재표결 때는 저는 소신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법안들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재발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거부하거나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명분이 더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다음 표결 때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두 법안 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최우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광재]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전향적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서로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이 이번 두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요소, 이른바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헌성의 핵심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공무원 임면권을 국회가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제3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이 정도는 합의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3자 특검법 가운데 예전에도 제3자가 특검하지만 이른바 무늬한 제3자 특검법안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무제한 비토권, 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한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 계속해서 반려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 당이 합의를 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해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제3자 추천에다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하면 여당에서 반발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여당이 사실은 이번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수정안을 발의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부결시키려는 움직임도 일각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저 앞에 찾아갔던 45명 이런 의원님들은 아마 어떤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수정안을 발의하고 아무리 국민의힘과 타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반발할 거라고 보는데 이 외환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고 보면 결국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을 도발하고 국지전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동안 제보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의 공격을 NLL에서 유도한다, 이런 문구라든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거의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쯤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죄가 포함되어서 특검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 수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심산이 너무 명확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광재]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는데 저는 이 외환죄를 특검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탄핵 재판에서는 그동안 포함돼 있었던 내란죄까지 제외하고 탄핵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특검에서는 법률적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특검안에 포함시키겠다? 이거 전형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여론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외환죄가 형성되려면 외국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외환죄유치는 그것 그대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과 함께 외환의 혐의도 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헌법상 외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이미 법 전문가들도 이런 행위까지 불사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정말 계획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일부러 국가 간 긴장을 더 크게 키워서 정말 국지전까지도 생각하면서 전시 상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외환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이 나온 상황이니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고 진상규명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점 타격 지시뿐만 아니라 통일부 측에 요청하지도 않은 영상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하자. 사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목적성이 명확했다라고 보이고 이것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국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됐던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이 빠르게 재발의의 뜻을 밝혔지만 어쨌든 부결이 됨으로써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데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이 더 자극했다라고 보고요. 탄핵에 대한 동력 또는 앞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동력을 저희는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불발이 됐을지언정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렀고 심지어 저렇게 버티면서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조차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게 정치적인 동력은 국민의힘의 행동에 의해서 오히려 더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할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특검을 아무리 10번을 발의해도 그게 번번이 좌초되면 사실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정안을 이렇게 발의하겠다라는 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매우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다 지혜롭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설 연휴 전 의결이 목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저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지금 탄핵재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국회 내에서 가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회 운영은 우리 당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당은 속절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협력할 부분도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빨리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만들고 정당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저녁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발부했죠. 1차 때와는 판사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두 번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부터 이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사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서 영장을 받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영장 쇼핑에 불과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법원에서 받았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이 긴박한 것은 사실이겠죠.
두 번이나 영장이 발부됐고 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이 우리 당 지지자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여러 면에서 긴박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를 했다면 발부가 안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광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늘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이 다른 곳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구속영장이든 청구되면 법원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내일이든 내일모레든 있을 제2차 영장 집행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을 대통령실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두 열차가 충돌하려고 하니까 일정 부분 레일을 바꾼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당이나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이첩해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의 논리를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리면 새로운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면 따르겠지만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절차에는 응할 수 없고 꼭 중앙지방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죠, 매우 구차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했죠? 법적인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왜 체포영장까지 청구되고 발부가 됐겠습니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서부지법 판사와 민주당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거 음모론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부정선거 음모론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판사 관련해서 음모론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게 위법하지 않다고 이미 법원에서 얘기했고 지난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법원이 쟁점들을 다 정리를 해 줬어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발부 자체에 대해서 불복을 다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부분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외조항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해석해 준 것일 뿐 입법권을 침해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 다 이미 정리를 해 줬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징계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러면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발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는 필요할 겁니까?
그때는 경호처 직원들 다 물리고 순순히 제발로 걸어나와서 임하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미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왔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탄핵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헌재 절차에 따르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수사 과정에서 아무리 여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들은 다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 부분은 어느 피의자가 영장을 어디서 발부받아라 그러면 내가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피의자가 어떻게, 무슨 권리로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애초에 본인에게 부여된, 본인이 지켰어야 할 법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까지 온 거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어도 역시 마찬가지 태도일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해 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신뢰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랬는데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커지겠죠. 지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법적인 정당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심 판결인가요? 법정 구속되기는 했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로 판결된 것 보셨을 텐데 대통령을 체포하는 엄중한 사항입니다. 이게 과거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정당성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있다면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해 오면 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의견입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그 적법한 영장이다 아니다를 왜 피의자인 대통령이 판단하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방식이라든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다 불법입니까? 대통령의 입맛에 맞으면 합법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입니까?
이런 태도가 법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통령 측의 변명 아니면 논리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다.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영장이면 애초에 청구가 안 됐을 거고 발부가 안 됐겠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피의자 측에서 논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정광재]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사법 절차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정치인이 뭡니까? 이상화 현실을 조합해야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쪽으로 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체포영장 집행이 2차에 격렬하게 진행돼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유혈사태,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다시 한 번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하는 게 지금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대통령 측은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는 따르겠다,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도 갈등이 심할 것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선의로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박성민]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선의를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서 박수쳐주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을 우선으로 두겠다라고 했으면서도 헌재에서 날아오는 서류는 받지 않았던 대통령의 모순적인 행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체포영장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저항한다면 이것이 또 비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니 일종의 나름대로의 명분쌓기를 하는 거죠.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이면 애초에 발부가 안 됐겠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영장 발부를 안 해 줬겠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미 발부가 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을 논했으며, 지금 이번에 두 번째로 연장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어떤 본인들만의 논리를 쌓아서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지층에게 논리를 주기 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조본이 어쨌든 영장 집행을 2차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하게 될 텐데 경호처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때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요?
[정광재]
일단 이 집행의 주도권은 공수처와 경찰이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호처가 갖고 있는 명분은 좀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박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법체계 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정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수사에 응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가 경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두 번째 사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얘기한 방식,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전혀 논박할 수 없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비공개인데요. 이게 지금 언제 집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박성민]
일단 이번에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공수처에서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장에서 체포를 해 봤던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경호처가 인간 벽을 세워서 이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찰에서 특공대 투입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체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이 체포가 성사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경호처에서 철조망을 치고 굉장히 이 관저 자체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특공대 인력부터 시작해서 특공대 장갑차 아니면 특수차량 이런 것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압도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의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저는 야권에서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의원도 얼마 전에 경호처에서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호처에서 그거 전혀 사실 아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어디 영화 제목에서도 형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다. 삼면이 바다다. 북으로는 북한이 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실제로 모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을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서 제보라는 그럴듯한 틀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려는 듯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음모론적인 제보, 이런 것들은 정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에 불법 내통 정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SNS를 지목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하나 건수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굴고 있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저런 SNS 글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했느냐라고 보면 저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굳이 불필요한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게 국수본의 수사 지휘를 했다든가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가라고 민주당에서 지시를 해서 국수본이 움직였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점 자체는 1차 체포영장의 기한이 만기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수본에 연락을 하거나 또 찾아가거나 만날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내통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통이라는 단어고 쓰이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국수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찰 출신의 의원이 접근해서 체포를 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내통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고 민주당의 하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수본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상황인데 기한은 끝나가는데 경호처가 저렇게 버티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현장과 관련한 소통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건 소통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내통이라는 말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의원이 어쨌든 논란이 됐던 메신저라는 글귀는 SNS에서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경찰 출신으로 통상적인 소통을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역지사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철규 의원이 경찰 찾아가서 훗날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까? 이 발언 한마디로도 질타를 받는데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국회 행안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민주당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메신저로써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요. 이상식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일을 한 거죠. 현 시점에서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이 어떤, 사실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이철규 의원 것과 비교해 볼 문제,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훗날을 생각해라고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찰의 이야기한 의도는 명확하잖아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사실상 막으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제동을 걸어라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나서서 불법을 종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국수본의 지향하는 방향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체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체포하지 말아라.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체포하려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만나서 훗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라라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6윌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만큼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정광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당이 대통령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가를 두고 당이 지금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갔다고? 많이 가야 저는 한 20명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방침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장 집행이 사법체계의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사법체계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갔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로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께 인식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도 절반 이상 되는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할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의 지향점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 좀 해볼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받게 될 거다, 사형을 당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잠시 파행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좀 과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란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3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 어제 법사위에서 어쨌든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오가는 공방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을 다투겠다는 것이고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는 그대로 뒀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을 호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내란죄를 형법적으로 판단한다 그것을 뺀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방 중에서 나온 이야기라 저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것처럼 추측하듯이 발언한 국회 측도 지금 해당 발언이 실언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지금 내란죄를 빼냐, 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통해서 탄핵이 가능하냐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빼서 다른 거로만 하자라는 건데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12명이 찬성했잖아요.
12명이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소추문에 있었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걸 빼고 다시 탄핵소추만 진행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죠.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의결이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 문제 제기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사기 탄핵이라고 해도 이건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찐빵 팔겠다고 해 놓고 찐빵 안 판 거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고 넘어갈까요?
[박성민]
일단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맞다고 정리를 한 것이고 쟁점 정리를 한 겁니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다 있어요.
내란 행위를 저지른 내용들은 다 그대로 있고 그것에 적용되는 부분,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을 헌법에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내란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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