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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정치권 수사 확대 차질

2025.01.09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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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정치권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성배 / 건진법사 :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거 맞으실까요?) …."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금품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를 특정하는 등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검찰이 전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지난달 전격적으로 전 씨를 긴급체포하며 시작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임종문



YTN 우종훈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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