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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교수 "경호처 직원, 부당 지시 거부해야"

2025.01.14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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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교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13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 교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 명령은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위법 지시엔 복종 의무가 없다는 게 확고한 법리라며, 공무원은 군인이 아니어서 상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라며 거부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안전하고 이를 가족에게도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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