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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공모해 132억 원 불법 대출...은행 지점장 기소

2025.01.15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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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132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 A 씨 등 두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담보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32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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