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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내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25.01.19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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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 알려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새벽 2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지 8시간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잇따른 만큼,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5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영장심사 이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희재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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