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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직원에 준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 해당"

2025.01.21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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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안에 사용해 필요한 물건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한 관련 급여 등을 포함하는데 복지 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 뒤집은 겁니다.


앞서 A 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원천징수로 낸 7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지난 2021년 여수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장이 복지 포인트는 과세가 적정하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 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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