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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근무 태만 7명 고발

2025.01.23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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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약 보름간 산하 기관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조사한 결과,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불성실 근무가 발견된 10명을 경고 조치하고, 이중 경고 누적과 병역법 위반 사유가 드러난 7명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규정에 따라 복무 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을 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과 조퇴는 회당 5일, 근무 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 근무해야 합니다.


시는 앞서 그룹 '위너' 송민호의 근무 태만 논란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천519명의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 의견을 들은 뒤 병무청에 건의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복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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