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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던 환자 주먹질에 119구급대원 코뼈 골절

2025.02.07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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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낮 12시 반쯤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30대 남성 A 씨가 홍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7살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B 대원의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A 씨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들것에 탑승해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고, 홍천소방서는 강원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천백 건이 넘고 한 해 평균 23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됩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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