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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증인신청 기각..."필요성 떨어져"

2025.02.11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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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행은 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모레(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으로,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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